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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홀 마지막분이 티샷을 마치고 티잉 그라운드를 벗어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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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이용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3호_22.12.09 개정)

  •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골프장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약관은 사업자와 골프장의 회원 또는 비회원인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계약의 성립) 골프장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골프장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와 서명을 하고 예약자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절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
    제4조(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① 사업자는 이 약관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는 이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제5조(예약)   ① 이용자는 이용예정일로부터 (당일 오전 00시)일 전까지 예약할 수 있다.   ② 비회원 이용자가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팀별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 총액의 (10)%를 예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 )%는 10% 이내이어야 함   ③ 비회원 이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약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예약당일 (23시59분)시까지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이 없으면 예약을 무효로 한다.   ④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벌점부과 또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나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예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등)   ① 비회원 이용자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전까지, 평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의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 변심 등 정당한 사유없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이용자가 예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예약금을 공제하고 배상한다.    1.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 ~ 2일 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 : 팀별 이용요금의 10%    2. 이용예정일 1일 전 : 팀별 이용요금의 20%    3.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아무런 통보 없이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 팀별 이용요금의 30%   ③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자가 이용예정일에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임시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자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    1.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 ~ 2일 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 :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10%    2. 이용예정일 1일 전 :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20%    3.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 취소를 통보하는 경우 :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30%   ⑤ 위 제2항 및 제4항의 팀별 이용요금은 팀별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한다.
    제7조(이용요금)   ① 골프장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1.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    2. 락커, 샤워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3. 제세공과금 : 부가가치세와 회원제골프장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포함한다.    4. 카트이용요금 등 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   ② 골프장 이용 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제1항 제2호의 클럽하우스 시설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및 제1항 제3호의 제세공과금을 기본요금이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세부내역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요금의 환불)   ①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 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를 환불하고, 경기 개시 후 임의로 이용계약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 9홀까지(18홀 기준)는 이용요금에서 기본요금을 제외한 금액의 25%를 환불한다.   ②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이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용요금을 환불한다.    1.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 이용요금 - 기본요금    2. 2번째 홀 이후 : (이용요금 - 기본요금) × {1-(기 이용한 홀 수/전체 홀 수)}
    제9조(이용시간 및 휴장)   ① 이 골프장 이용시간은 일출 20분전부터 일몰 20분 후까지로 하되, 조명시설이 설치된 골프장은 (23시59분)까지로 한다.   ② 이 골프장의 정기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 ( 없다 )   ③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사전에 이를 일간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당해 기간에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의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1.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2.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3.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   4. 대한골프협회규칙,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미리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제11조(초과이용)   ① 이용자는 1회 입장시 원칙적으로 ( 18 )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추가요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경기규칙의 적용)   ①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   ② 제1항의 두 규칙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한다.
    제13조(공중질서 유지)   ①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제14조(이용자 안전준칙)   ① 비거리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타인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경기진행중 후속팀에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   ④ 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향하여야 한다.   ⑤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대피) 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1. 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   2. 낙뢰가 예상될 때   3.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자가 대피를 요청할 때
    제16조(배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 건축물, 카트, 대여채,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사고 책임 등)   ①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 경기도중 사업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을 진다.
    제18조 (귀중품의 보관 등)   ①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사업자의 확인하에 사업자에게 보관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② 사업자는 골프장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물품·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
    제20조(면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기타)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②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별도 특약 조항

    제22조(이용자의 골프장 이용준수)   ① 이용자는 월 간 주중 8회, 주말 4회에 한하여 예약이 가능하며, 추가 예약은 7일 이내 잔여 타임에 한하여 예약이 가능하다.   ② 이용자가 예약금 없이 골프장 예약 후 예약취소를 하는 경우 본 클럽에서 정한 취소 기한을 준수하며,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일정 기간 예약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구분 정상 취소 1개월 예약정지 2개월 예약정지 4개월 예약정지
    주중 5일전 취소 4일전 취소 3~2일전 취소 1일전 취소
    주말 7일전 취소 6~5일전 취소 4~2일전 취소 1일전 취소
      ③ 이용자는 이용요금 선결제 조건 예약의 경우에는 팀별 이용금액을 결제하여야 하며, 예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 규정은 제6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이용자는 다수의 예약 타임을 선점해 골프장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들의 예약 기회를 침해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고시한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예약 및 이용을 제한한다.   [홈페이지 예약타임 선점 관리 공지 참조]   ⑤ 이용자는 클럽하우스 입장 시 식사류 등의 상할 수 있는 음식물 반입을 하지 않도록 한다.   ⑥ 이용자는 애완동물과 같이 입장할 수 없다.   ⑦ 이용자는 경기 중에 경기보조원의 안전수칙(카트 탑승, 볼 주시 등)안내를 최대한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⑧ 이용자는 전동 골프카의 경우 본 클럽이 별도 승인하지 않은 경우, 경기보조원 또는 직원만이 운전이 가능하며 이용자는 어떠한 사유로도 운전을 하여서는 안된다.   ⑨ 이용자가 임의로 전동 골프카를 운전하다가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고의, 과실에 따른 이용자 본인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⑩ 경기 종료 후 이용자는 골프채를 인수할 때 분실, 훼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인수를 완료 후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는 분실, 훼손은 이용자 본인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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