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연단체 운영 및 규정은 서원힐스 연단체 이용 약관(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서원힐스 연단체 이용 약관(운영규정)
제 1 조 【 목적 】
본 약관은 서원밸리컨트리클럽(이하 “당 클럽”)을 이용하려는 서원힐스 연부킹 단체팀(이하 “연단체”)의 클럽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른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구성 】
1.연단체 팀 구성은 3팀 이상 5팀 이내로 한다.(1팀 4인 기준)
2. 연단체로서 연간 8회 이상 내장을 기본으로 운영한다.
3. 연단체 행사 시 회장 또는 총무 내장 필수이며, 고정 인원으로 단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4. 연단체 소속의 모든 회원들은 당 클럽 홈페이지(www.seowongolf.co.kr) 에 회원 가입을 한
후, 회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 【 신청 】
1. 매년 10월 ~ 11월 중에 차년도 연단체를 신청한다.
2. 신청은 당 클럽 홈페이지에서 서원힐스 연단체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FAX(031-957-2500)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로 접수한다.
3. 기존 연단체도 해마다 재 신청 하여야 한다.
4. 확정 통보는 당 해년도 당 클럽이 정한 기간에 연단체 대표에게 유선 및 SMS 등으로 개별 통보하여 확정한다.
5. 선정된 연단체는 클럽 규정을 준수한다.
제 4 조 【 예약관리 】
1.연단체 확정시 해당 주차, 요일, 시간대를 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매월 배정한다.
단, 당 클럽의 영업 상황에 따라 매월 신청 시간대에서 약 1시간 내외로 유동적일 수 있다.
2. 예약 확정일자, 시간대는 매월 행사 예정일 기준 3주전까지 회장 또는 총무에게 유선(SMS)으로 통보한다.
3. 코스 배정은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총 3개 코스를 로테이션으로 한다.(특정코스 지정불가)
4. 배정 완료 후 행사 전체취소는 14일 전까지, 팀 수 변경 및 시간대 조정은 경기일 7일 전까지유선 요청하여야 한다.
5. 연단체의 조편성은 경기일 최소 3일전까지 당 클럽에 FAX, 이메일, SMS 등으로 확정 통보하여야 한다.
6. 사전 통보 없이 예약 팀 수 보다 적게 내장하는 경우 제 8조 위약 관리 조항에 해당된다.
7. 연단체는 시간대별 최소 약정객단가 및 대식당 이용 조건이 있으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클럽 이용 실적(행사횟수, 약정객단가, 매너이슈 등)이 연단체 이용 및 차년도 재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9.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당 클럽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예약 정지나 이용제한, 위약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5 조 【 혜택 】
1. 연단체 그린피는 아래 표와같이 전제조건 하에 시간대별 확정 그린피가 적용된다.단, 연단체 소속 회원 전원이 서원 힐스 홈페이지 인터넷회원으로 가입 한 후, 회장/총무가 단체의 회원 명부를 클럽에 제출 및 등록하는 조건으로 매월 행사시 연단체 요금이 적용 된다.
연단체 운영타임
연단체 운영타임 |
적용그린피 |
전제조건 |
대식당 이용 횟수조건 |
매달 약정 객단가 조건 (식음+프로샵/인당기준) |
연단체 유지 최소 객단가(반기) |
1부 |
06시30분 이전 |
12만원 |
매달 행사시 라운드 전or후 대식당 1회 필수이용 |
3만원 이상 |
2.5만원 이상 |
06시30분 이후 |
13만원 |
3만원 이상 |
2.5만원 이상 |
07시대 |
15만원 |
4만원 이상 |
3.5만원 이상 |
2부 |
10~12시대 |
16만원 |
4만원 이상 |
3.5만원 이상 |
1. 상반기(1~6월) 식음+프로샵 각 시간대별 연단체 유지 최소 객단가 미달 단체는 하반기(7~12월) 연단체 탈퇴 처리가 될 수 있다.
상기 할인 금액과 아래 상시 혜택 및 추가 베네핏은 당 클럽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 으며, 변경시 고지 후 시행 한다.
2. 연단체 행사시에만 적용 가능한 상시 혜택으로 회장, 총무 본인 그린피 50% 할인(양도불가)과 라운드 후 대식당 만찬시 세트메뉴 20% 할인이 적용된다.
3. 부가 혜택으로는 웨딩, 돌잔치등 각종행사 10% 할인이 적용된다.
4. 연단체 모든 혜택은 팀당 4인 전제일 때만 가능하다.
5. 정부지침에 따른 행정명령에 의한 단체 모임 미진행 시에는 해당 월 객단가 점수를 책정하지 않으며 연간 실적에 미반영 된다.
제 6 조 【 수용 】
1. 운영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로 하며, 행사는 주중(월요일부터 금요일)에 한하여 진행한다. 단, 연중 12, 1, 2월의 3개월간은 일조시간 단축에 따라 경기를 제한할 수 있다.
2. 연단체 행사는 월 1회로 제한한다. 단, 5주차에 한하여 실시간 그린피로 허용한다.
3. 연단체의 약정된 팀 수 이상으로 행사시 추가된 팀은 실시간 그린피 요금 정책에 따른다.
4. 특정 사유로 기존 3~5팀 연단체가 2팀 행사를 진행 하게된 경우 실시간 그린피 요금 정책에따른다.(1팀은 연단체로서 사전 배정 불가)
5. 경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당 클럽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주 다른 요일 및 다른 주 해당 요일로 조정하여야 하며, 주말 또는 공휴일(임시 공휴일 포함)에 행사를 진행할 경우 실시간 그린피가 적용된다.
6. 상반기 실적(행사횟수, 약정객단가, 포인트, 매너이슈 등)에 따라 하반기 이용에 제한이 있을수 있으며, 연간 실적에 따라 기존 연단체의 차년도 재신청에 제한을 두거나 티타임을 우선 배정할 수 있다.
7. 당 클럽의 상황과 일조량에 따라 2부제 또는 3부제로 운영을 하며 신청 시간대는 3부제 기준이므로 2부제로 운영하는 경우 신청 시간대가 아닌 다른 시간대로 조정이 불가피하며 조정시 시간대별 연단체 요금 정책에 따른다.
8. 골프장 이용과 관련된 규정 및 이용 요금은 경기 당일 기준에 준하여 적용 한다.
9. 단체 행사 시상품의 외부 반입은 지양 한다.
10. 골프장 운영상 특정 사유가 있거나 자체 클럽 행사가 있을 경우 연단체 배정일이 변경될 수 있다.
11. 실시간 그린피는 클럽 정책에 따라 상시 변동될 수 있다.
제 7 조 【 이용의 거절 】
당 클럽은 다음의 경우에는 클럽의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1. 예약된 티타임 시간을 지키지 않는 때
2. 본 약관을 위반하였을 때
3.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의 경기에 큰 방해가 될 때
4.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5. 대한골프협회 규칙,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클럽이 미리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6. 골프장에 근무하는 직원, 캐디들에 대한 폭언 및 성희롱을 할 때
(발생 즉시 강제 퇴장 요청, 연단체 취소 및 영구 내장 정지)
※ 남녀고용평등법 제 2조 [별표1] 직장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 기준
7. 기타 사유로 당 클럽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제 8 조 【 위약규정 】
1. 연단체의 운영은 해당 회장이 모든 책임을 진다.
2. 해당 월 라운드 취소는 경기일 14일 전까지, 팀 수를 축소 운영할 경우 경기일 7일 전까지 힐스 예약실의 주차별 배정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7일 전 일부 취소되어 1팀만 운영하게 되는 경우 실시간 그린피를 적용 한다.
4. 3인 내장시 3.5인 요금으로 정산 한다.
5. 예약일 6~4일 전 전면, 일부 취소
- 위약금(취소 팀 수 * 1팀 4인기준 그린피 25%) 및 객단가 차감
6. 예약일 3~1일 전 전면, 일부 취소
- 위약금(취소 팀 수 * 1팀 4인기준 그린피 50%) 및 객단가 차감
7. No-Show, 당일취소
- 위약금(취소 팀 수 * 1팀 4인기준 그린피 100%) 및 객단가 차감
8. 객단가 차감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본 이용 약관의 ‘제 10 조‘에 따른다.
9. 위약금 미납 시 잔여 연 부킹 취소 및 해당 연단체 회원 모두를 영구 내장 정지한다.
10. 연단체 중도 탈퇴시, 연단체로 적용받았던 모든 혜택(이익)에 상응하여 산출된 금액을 위약금으로 클럽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 9 조 【 경기진행 】
1. 모든 이용자는 클럽내에서 항상 신사적 에티켓과 매너를 유지하고 질서를 지켜 다른 이용자 또는 경기 진행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
2.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최소 40분전에 입장 등록을 마치고, Tee-Off 20분전까지 스타트광장에서 경기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3. Tee-Off 20분 전 이후 내장 시 홀 합류, 홀 점프 등 당 클럽의 현장 경기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당 클럽은 경우에 따라 경기 시간에 제한을 둘 수 있으며, 경기 진행 비협조 및 비매너 시 경고 조치하고 1회 이상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당 경기자에게 퇴장 요청을 할 수 있다.
5. 코스내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흡연은 절대 불가하며, 경기 중 쓰레기를 적당한 용기에 처리함으로써 코스를 청결하게 유지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6.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플레이를 할 수 없을 경우 경기를 취소할 수 있다.
제 10 조【 객단가 차감 제도 】
1. 아래의 표에 명시된 항목에 따라 프로샵+식음 평균 객단가에서 해당 금액이 차감되며 차 후년도 재연장 신청 시 반영되어 불이익이 발생 될 수 있다.
객단가 차감 제도
구분 |
내용 |
포인트 |
전면 |
일부 |
에티켓 |
폭언 및 성희롱 |
발생 즉시 클럽 이용 거절 [약관 제 7 조 참조] |
진행, 예약협조 및 매너 불량 |
-2,000원 |
위약 및 취소 |
당일 미내장 및 당일 전면, 일부 취소 |
-30,000원 |
1일전 전면, 일부 취소 |
-20,000원 |
-10,000원 |
2일전 전면, 일부 취소 |
-15,000원 |
-5,000원 |
3일전 전면, 일부 취소 |
-10,000원 |
-3,000원 |
6~4일전 전면, 일부 취소 |
-5,000원 |
-1,000원 |
내장 |
Tee-Off 임박 내장 및 이후 내장 |
-2,000원 |
연간 행사 횟수 8회 미만(회당) |
-10,000원 |
내부규정 |
외부 식음 반입 시(팀당) |
-2,000원 |
※ 매너 불량(비매너) 예시
1) 아래 예시에 대하여 무리하게 요청하거나 반복적이고 집요한 요구 및 강압적인 태도, 요청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지속적인 은근한 괴롭힘 등
예시) 추가할인, 밸리(회원제) 배정, 식사/커피서비스, 프로모션(이벤트)과 할인 중복 적용, 특정 코스 배정, 할인 쿠폰 추가 요청, 쿠폰 유효기간 연장 또는 재발급 등
2) 직원 및 캐디의 자존감 하락의 요인이 되는 태도 및 언행, 고성, 욕설, 폭언 등
3) 경기 진행 비협조, 취식물 반입 등
4) 기타 통상적인 비매너를 모두 포함한다.
제 11 조【 외부반입 취식물 관련 】
건강과 위생을 위하여 취식물 외부 반입을 제한한다 (특히 여름철 식중독 예방 차원)
제 12 조【 기타 】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관례에 따라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부칙
본 약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