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 및 범죄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구분 | 설치 장소 | 설치 대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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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 서원밸리 | 38대 | 클럽하우스 실내실외, 주차장 |
서원힐스 | 49대 | 클럽하우스 실내실외, 주차장 | |
서원 인레인지(연습장) | 28대 | 연습장 실내실외, 타석, 주차장, 숏게임장 |
구분 | 관리부서 | 접근 권한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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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 시설관리팀 | 서비스•운영파트 매니저 | 클럽하우스 실내실외, 주차장 |
구분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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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최대 30일 | 장소별 CCTV 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상이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개인영상정 보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 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상기(제3항)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정보 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ㆍ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부서에게 요구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신분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및 삭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 주체의 영상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타인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요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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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2년 1월 26일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 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